
노동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하청업체인 E(F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작업 현장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 판단하고,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감독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안전띠 미착용과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주의 부족으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