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2017년 주식회사 B가 하도급을 준 공사 현장에서 원고 A가 지상 약 2.5m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이거나, 실질적인 공사 지휘·감독권을 가진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가 약 5,544만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년 1월 9일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D공장의 프레스 안전 세이프티바 제작·설치 공사 중 전기공사 및 시운전을 하도급받고, 그 중 전기공사를 E(F회사)에게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2월 10일경부터 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2월 12일 14시경 지상 약 2.5m 높이의 트레이(전선 등이 올려진 구조물) 중간에 있는 파이프 위에서 전선을 펼치는 작업을 하다가 뒤돌아서면서 미끄러져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 바닥에 윤활유가 많이 묻어 있어 근로자들의 신발 바닥에도 윤활유가 묻어 미끄러웠고, 트레이의 높이가 약 2.5m였음에도 작업자에게 안전보호장구가 제공되거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원고는 트레이에 붙어 있는 파이프에 발을 딛고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요추 제2번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급 8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또는 하도급 공사 현장의 도급인으로서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 A가 입은 손해의 범위 및 그에 대한 책임 제한 비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55,444,356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2월 12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원청(도급인)이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거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사용자 책임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 대한 사용자로서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