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김영란법 위반, 비자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신고,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무죄 및 가벼운 형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특히 언론사 대표가 회사를 통해 받은 후원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비자격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 AU가 주최하는 대회의 후원금 명목으로 여러 업체로부터 총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A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보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D, F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여 이들이 지역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언론사 대표가 회사가 받은 후원금을 김영란법상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게 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언론사가 받은 후원금을 대표 개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는 직장가입 비대상자를 허위 신고하여 보험료 절감을 얻게 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 D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형부당 주장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언론사 대표가 회사를 통해 받은 금품과 직장가입 비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 등'인 '자연인'에 한정되며, 공공기관 자체는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언론사 등 법인 명의로 금품이 수수된 경우, 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의 '보험급여'를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제공받는 치료 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로 한정하여 해석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게 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보험료 차액을 발생시키는 문제이지, 직접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부정 수급을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벌 법규를 해석할 때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해석에 적용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19조 제4항 제1호는 사업자가 직장가입자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조항이 존재하며 형사처벌 조항과는 구별됨을 명확히 합니다.
법인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려면 해당 금원이 대표자 개인에게 이체되었거나 대표자가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소속된 법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사나 사립학교 법인 등 공공기관의 범주에 속하는 기관이 기부, 후원, 증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는 다른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법리 해석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의미하며, 단순히 가입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여 보험료 혜택을 본 것은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부정 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보험료 차액과 가산금을 징수당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