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에게 보훈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망인은 베트남에 파병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사망 당시 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어머니 J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업무해태로 인해 J와 유족들이 심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참전유공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참전유공자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상 예우가 적용되지 않으며,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유족은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참전유공자법상 예우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