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서동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중,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 일부에 공원 진입로가 시공되었습니다. 이에 익산시장은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익산시로부터 '서동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공원 진입부 도로 일부분이 당초 계획된 경계를 벗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5필지의 농지 상에 시공되었습니다. 이에 익산시장은 원고에게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당초 농지 상태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지로 이용되던 토지가 오랜 기간 마을 진입 도로로 사용되었을 때, 여전히 농지전용허가 대상인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원상회복명령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익산시장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린 농지원상회복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오래전부터 농로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상회복명령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령 이행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비용 낭비가 상당하며, 피고인 익산시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이미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제3자 이익 침해 가능성이 희박하고 농지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도로를 시공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도로가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 (원상회복명령 등): 농지 전용 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장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농지의 정의):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농업용 시설의 부지, 농로 등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이 사건 도로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과거부터 농로로 사용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훨씬 크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인허가 경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전에 모든 필요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도로 등으로 사용된 농지라도 법률상 농지 정의에 부합한다면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황만으로 농지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의 원상회복명령 등 재량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계 침범이나 무단 전용의 경우, 행정기관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행정 지원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거나 농지 기능에 실질적인 악영향이 적은 경우, 원상회복명령의 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