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로 인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도 계속 영업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8일 밤 11시 10분경 가게 내에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을 갖추고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12월 10일, 2018년 2월 18일, 2018년 3월 4일에도 유사한 행위로 적발되어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3월 24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2월 8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며 계속 영업을 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전에 내려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을 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법원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며, 이로 인한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영업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장은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식품위생법과 형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6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영업을 할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7호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두 가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영업장을 폐쇄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허가받은 업종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나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반드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위반 행위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과가 있거나 재판 중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