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피고 B가 전 사위인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원고의 주식을 양도받으려 했으나, 당시 구속 상태였던 원고에게 양도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속된 사람에게는 문서 송달을 교정시설의 장에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들에게 송달된 것은 부적법하여 양도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3,348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사위였던 원고 A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주식에 대해 압류 및 양도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양도명령은 2015년 10월 22일에 내려졌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5년 6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2018년 1월 31일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 사건 양도명령은 원고가 구속 중인 2015년 11월 12일 원고의 아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송달이 부적법하여 양도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식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양도명령이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거나 원고에게 다른 채무가 있어 주식 인도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구속되어 복역 중인 사람에게 법원 문서(주식 양도명령)를 송달할 때 교정시설의 장에게 하지 않고 가족에게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주식 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주식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구속 중이던 2015년 11월 12일 이 사건 양도명령이 원고의 아들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해야만 효력이 있으며 수소법원이 수감 사실을 모르고 본인의 종전 주소로 송달했더라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양도명령은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명령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달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주식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중 3,348주를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송달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6조 등)은 송달의 장소와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국가시설에 수감된 사람에게는 문서 송달을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수감자의 종전 주거지나 가족에게 송달된 경우 비록 법원이 수감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 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식 양도명령과 같은 특별현금화명령은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양도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 행위(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도명령)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는 양도명령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송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항고 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추후에 명령의 존재를 알게 되었더라도 '추완 즉시항고'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속되거나 수감된 사람에게 법률 문서를 송달할 때는 반드시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전 주소나 가족에게 송달했더라도 이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명령과 같은 특별현금화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됩니다. 어느 한쪽에라도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송달이 부적법하여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설령 나중에 해당 명령의 존재를 알게 되었더라도 항고 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추완 즉시항고'와 같은 주장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금전 채권과 주식 인도 청구가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금전 채무가 있다고 해서 부적법한 주식 양도명령에 따른 주식 인도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