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익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익산시장은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보호지역에 있는 양계농장 주인 A에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농장이 AI에 감염되지 않았고 환경 관리도 잘 되어있으며 살처분 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I의 높은 전파 가능성과 공익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익산시장의 살처분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2월 27일 익산시 용동면의 한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3월 5일 최초 발병 농장으로부터 반경 1.5km 이내 두 농장에서도 AI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3개 농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6일 긴급 회의를 통해 최초 발병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20개 가금농가 전체에 대해 살처분을 결정했으며 전라북도지사는 익산시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장은 3월 10일 최초 발병 농장에서 약 2.05km 떨어진 지점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던 원고 A에게 산란계 46주령 5,000수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익산시장의 살처분 명령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둘째, 살처분 명령이 피고 익산시장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익산시장의 살처분 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농장이 최초 발병 농장으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보호지역'에 위치하여 살처분 명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익산시장이 처분 당시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을 내렸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AI의 높은 전파력, 전국적인 확산 상황, 공익상 필요성, 원고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살처분 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행사였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