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이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된 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들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을 근거로 이러한 방식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회사(B)는 2008년~2009년부터 원고 측 근로자들(A 등)을 고용하여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피고는 취업규칙 및 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시간외/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는데, 시간외/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측 근로자들이 이들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과, 전주시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들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노동조합의 포기 합의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년 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노무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에서 이들 항목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 위반이나 조건부 청구권 포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는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월급 형태의 고정적인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잘못 책정되면 이러한 수당들이 과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용자(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재산권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관련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기업의 파산이나 회생에 준하는 심각한 경영 위기가 증명되어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