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가 도박, 외도 등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사업 실패 후 2001년 6월경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미성년 자녀 D,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1986년 3월 1일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혼인 이후 도박을 하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했으며, 원고 A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업과 식당 운영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큰 빚을 지게 되었고, 2001년 6월경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아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 외도, 가출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가 맡을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하고, 사건본인인 자녀 D,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혼인 후 도박, 외도 등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사업 실패 후 2001년 6월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의 이혼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 상태, 신분 관계, 가정 환경, 혼인 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840조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이러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근거하여 이혼을 허가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지, 재산 상황,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도박, 외도, 장기 가출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