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기울어진 옥상 지면에 난간 없이 작업하던 중 크레인으로 이동하는 자재를 피하려다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은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작업자의 자기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 사건입니다.
2003년 5월 10일 오전 10시경, 원고 B는 피고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옥상에서 크레인으로 옥상 자재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옥상 지면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크레인에 묶여 올라가면서 흔들리는 자재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치다 발이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옥상 바깥쪽 약 3m 아래로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시공사가 아파트 옥상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 작업자의 과실 비율,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B에게 25,115,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03년 5월 10일부터 2007년 3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시공사가 기울어진 옥상 지면에서 난간 없이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작업자 또한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조심했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시공사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기울어진 옥상에서 작업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6조(과실상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작업자도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총 손해배상액에서 원고의 과실 비율 30%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도 있다는 법적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높은 곳이나 기울어진 지면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 난간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안전 시설물과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자 스스로도 위험한 환경에서는 항상 주변을 주시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작업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 기록, 작업 일지, 안전 교육 기록 등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여 손해배상 청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여부도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