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D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일하며 용역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가졌습니다. D는 이 채권들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으나, 채권 양도 이전에 D의 여러 채권자들이 D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조합에 양수받은 용역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피고 조합이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대여금 채권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D와 용역계약을 맺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D는 조합에 용역을 제공하고 자금을 대여하기도 했지만, 세금 및 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는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양수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 조합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및 채권 압류 등으로 인해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D로부터 양수받은 용역대금 및 대여금 채권이 유효한지, 특히 채권 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 A의 채권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고 조합이 D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수받은 채무 변제에 어떻게 충당되는지, 그리고 D이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 중 I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해당하는 8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48,395,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15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의 채권에 대한 I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 A에게 채권이 양도되기 전에 피고 조합에 송달되었으므로, 해당 8억 원 부분에 대해 D은 이미 당사자적격을 상실했고, 이를 양수한 원고 A 또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J의 압류는 해제되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용역대금 채권은 2,261,391,000원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D의 국세청 압류금 및 4대 보험료 체납액으로 지급한 1,251,391,000원 등으로 인해 대부분 소멸했고,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용역은 D이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역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채권 양도일인 2019년 10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48,395,0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지만, 원고 A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송은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원래 채무자는 해당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이후에 채권 양도에 의해 채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I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 A의 채권 양도통지보다 먼저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기 때문에, D은 해당 8억 원 상당의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이미 상실했고, 이를 양수받은 원고 A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 채무자는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악의(알고 있음) 또는 중과실(알지 못한 데 큰 잘못이 있음)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했지만, 원고 A가 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행기 없는 채권의 지체책임: 채권의 이행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의 경우 이행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피고가 이행기를 인정하는 시점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을 양수할 때에는 양도인의 채권에 대한 기존의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 등 법적 제한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 양도 이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 먼저 발생하여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면, 양수인은 해당 채권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양수인이 그러한 특약의 존재를 몰랐고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양도금지 특약에 반하여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수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대금 채권과 같이 이행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채권자의 지급 청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이행 청구를 명확히 하고 그 시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역 대금 등 채무의 변제를 주장하려면 실제 용역 수행 여부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업무일지,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