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맹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갱신을 원치 않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했다며 위약금 1,000만 원을 요구하고 보증금 300만 원과의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가맹점 사업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위약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가맹본부의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21년 7월 10일 C매장 주엽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2023년 3월 21일과 4월 5일 원고 A에게 자점매입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 10일 영업을 폐업했으며 이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위약금 상계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맹 계약 종료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자점매입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해당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 여부 및 보증금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보증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3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21년 7월 10일자 가맹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가맹본부는 원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가맹본부가 주장한 자점매입 위약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가맹본부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하며 위반 행위의 규모나 기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액의 배상 의무를 지우는 점, 2년 동안의 로열티(330만 원)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가맹점 사업자가 피고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가맹본부의 보증금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됩니다.
1.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추정)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과도한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 아닌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제31조 제7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위약금 조항(제31조 제1항)을 단순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았습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 사업자와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초안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합니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무효)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고,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의무보다는 가맹점 사업자의 의무에 관하여 주로 정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위약벌 약정을 두고 있는 점이 약관법 제6조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측면으로 작용했습니다.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의 규모나 정도, 기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배상 의무를 지우는 점, 2년 동안의 로열티 330만 원에 비해 1,000만 원의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을 들어 이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에 관한 조항들은 불공정하거나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점매입 금지 등 가맹점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위약금의 금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지는 않은지 여러 계약 조항들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의무를 지울 경우 해당 조항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관련 증거 자료(계약서, 통지 내용, 입금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