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과 B는 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인터넷을 통해 14세 여성 아동·청소년 두 명을 물색하여 이른바 '쓰리섬' 방식의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함께 오피스텔에서 두 피해자와 번갈아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A은 성매매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한 피해자와 두 차례 더 단독으로 성매매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2021년 여름경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아동·청소년을 물색하여 '쓰리섬' 방식의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을 물색하고 성매매 일정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C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입장이 가능한 성매매 장소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오전, 피고인 B은 피해자 E(당시 14세)와 연락하여 '쓰리섬' 성매매를 정했고,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당시 14세)도 데려오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 A은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을 예약했으며,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를 만나 번갈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 F이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 F과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매매 대금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25만 원을,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022년 5월 5일 부천의 오피스텔에서 2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2022년 5월 30일에는 용인의 자신의 회사 기숙사에서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또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이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하고 성매매한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성매매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14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 A의 추가 단독 범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4세라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성 관념을 왜곡하고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나이에는 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약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범행 횟수, 가담 경위,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부수 처분들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