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과 B는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자신들이 특정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전 대표이사 E가 현 대표이사 F에게 회사 주식과 부동산을 5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있었고 F가 대출을 신청할 당시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들이 주주로 신고된 적이 없었고 원고들은 R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고들이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현 대표이사에게 회사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 A과 B는 자신들이 특정 주식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R, Q, 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있었고 원고들이 R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기재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의 기록이 달라 주주 지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 회사의 주주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 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회사에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부가적인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확인의 소의 이익'과 '주주의 명의개서 청구권'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법원은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소를 인정합니다. 만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예를 들어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등).
주주의 명의개서 청구권: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직접 피고 회사에 주주 명의를 바꿔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주주명부의 기재 여부뿐만 아니라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주식의 소유권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서들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에는 명의신탁 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처분 문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로서의 권리(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를 행사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이행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각자의 출자 지분 역할 권리 및 의무 등을 상세히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