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공장 화재로 손상된 기계의 수리를 피고에게 의뢰하고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지 않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수리가 완료되었으나 원고의 협조 부족으로 시험 운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수리 계약이 약정한 기간 내에 이행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잔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법원은 피고가 약정된 기간 내에 기계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잔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