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고 무등록 외환거래를 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들은 중국 마카오와 한국 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도박자금을 환전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며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도박장소개설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 B, C, D, E, F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외국환거래 영업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지만,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는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각자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
류승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범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25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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