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들은 마카오 및 국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한국인 도박자들을 유치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게 한 혐의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거액의 외국환을 불법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동자인 피고인 A는 도박장 개설 및 무등록 외국환 업무 모두에 가담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로 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국내 사설 도박장에 손님을 유치하여 롤링수익 5%를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부터 4월 5일까지 마카오 J 호텔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한국인 도박자 K에게 해외 원정 도박을 제안하고, K으로부터 I 명의 계좌로 1,570만 원을 포함 총 6억 3,207만 2,000원을 입금받아 홍콩 달러로 지급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는 각각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마카오 또는 베트남 카지노에서 등록 없이 한국인 도박자들을 상대로 홍콩 달러 또는 US 달러와 원화를 불법적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총 8천만 원대에서 최대 9천만 원대의 환전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3월 피해자 I로부터 홍콩 달러 매입을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원화 3억 원을 임의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증거들이 불명확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83,238,035원 추징을 명했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85,472,33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9,269,685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2,698,839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6,590,428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공범들과 함께 국내외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거액의 외국환 거래 업무를 영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 또한 무등록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환전 수수료에 대한 추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횡령 혐의와 피고인 D의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국내 사설 도박장과 마카오 카지노 정켓방에서 한국인 도박자들을 유치하고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도박장 개설 및 외국환 업무를 공모하여 실행했기에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A, B, C, D, E, F는 모두 이 조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영위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벌칙):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추징):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가 불법 환전 업무로 얻은 수수료 수익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의 횡령 혐의와 피고인 D의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해외 도박은 국내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불법 행위이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해외 여행 중이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사설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도박 자금을 환전하거나 송금할 때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법 환전이나 도박 자금 이동은 자금 세탁 등 또 다른 범죄와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