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악세사리 도금업체 직원이 퇴근 중 3층 화물 엘리베이터 승강기 통로로 추락하여 다쳤고 이에 직원은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 엘리베이터 탑승구 앞에 설치된 철제 펜스는 잠금장치 없이 자주 열려 있었고 그 높이와 구조가 추락 방지에 매우 허술했습니다. 다만 직원이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직원의 과실을 30%로 인정하고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고용주가 직원 A에게 5,000,000원, 배우자 B에게 800,000원, 자녀 C, D, E에게 각 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악세사리 도금업체 'H'의 3층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퇴근 도중 승강기 통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승강기 통로 앞에는 잠금장치가 없고 성인 허벅지 높이에 불과하며 가운데가 막혀있지 않아 매우 허술한 철제 펜스만 있었고 심지어 사고 당시 열려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은 피고 F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400,000원과 함께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나,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음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원고 A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 등)에서 정하는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그 구조와 재료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산정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인정되었으며, 사고 발생에 기여한 근로자의 과실(휴대전화를 보며 걷다가 부주의하게 직진한 점)도 30%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견고하고 적절한 높이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항상 잠금장치를 확인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장 내에서 이동할 때 주변 환경을 살피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주기적으로 사업장 내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며,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