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망인이 사망 전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아닌 자매들에게 증여하자, 남편인 원고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며 자매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증여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D는 2019년 9월 28일 사망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 전인 2017년 8월 3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천시 F 아파트를 남편인 원고 A와 자녀 E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매들인 피고 B와 C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법정 상속인이자 유류분 권리자로서 이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상속 개시 1년 전에 피고들에게 증여한 유일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양의무 부담 조건부 증여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및 반환 범위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각 33,870,000원씩 총 67,7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망인의 사망일인 2019년 9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들이 9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망인이 유일한 재산을 상속 개시 1년 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부양의무 부담 조건부 증여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가 있으며, 다른 상속인이 증여 등으로 이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에 따르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과 피고들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원고의 유류분 침해를 예견했다고 보아 상속개시 1년 전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 (조건부 권리의 평가)은 조건있는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지만, 피고들이 주장한 부양의무 부담 조건부 증여는 법원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2다50809 등)는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으로 보려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을 초과하고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투병 및 유일 재산 증여 등을 고려하여 가해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4다51887 등)에 따라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2012다21720 등)에 의거하여 증여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증여 가액 산정 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에서도 증여 당시 존재했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증여자(고인)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 쌍방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이라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 당시 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을 초과하고 장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여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의무 부담 조건부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치료비 부담을 넘어 증여 계약 당시에 해당 조건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부양 사실만으로는 조건부 증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증여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채무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