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L아파트 입주민 A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스스로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는 C의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소집권자, 구성인원, 의결 정족수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E를 임시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8인 중 5인이 사퇴하면서 회장 및 이사 직위가 궐위되었습니다. 회장 직무를 대행하던 시설이사 G도 2017년 5월 3일 사퇴하자, 채무자 C는 2017년 10월 17일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 선임의 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 공고한 후, 2017년 10월 19일 회의를 열어 채무자 C와 H 2인의 참석 및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C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C는 2017년 12월경부터 선거관리위원들의 출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018년 3월경에는 위탁관리업체를 새로 선정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원 일부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입주민 A는 채무자 C의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C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 채권자 A가 입주자로서 채무자 C의 직무대행자 자격을 다툴 당사자적격 및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 채무자 C의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보전의 필요성 여부, 채권자 A의 간접강제 신청의 필요성 여부.
법원은 L아파트 입주민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를 바탕으로 한 채무자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습니다. 다만, C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이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의결사항,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정족수, 의결 정족수, 소집권자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회장이 궐위된 경우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궐선거나 임시회장 선임 절차 없이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은 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63조 (이사 없는 경우의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이사 직위가 모두 궐위된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거나,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하여 법원에 임시회장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임시회장을 선임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입니다.
아파트 동대표나 임원이 사퇴 등으로 궐위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소집, 의결 정족수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선임된 임원이나 직무대행자의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입주민들은 보궐선거를 통해 정당한 회장을 선출할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회장이나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인 관리 업무 외에 중요한 결정(예: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내리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때 그 보수를 정하고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의 보수 예납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 명령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거나,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