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가 2017년 1월경 증인 B에게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3g을 판매하고 대금 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가 2017년 1월경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주로 증인 B의 진술을 근거로 A를 기소했으나, 피고인 A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 B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B의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고,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발견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마약류인 필로폰을 증인 B에게 판매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주요 증거인 증인 B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 취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취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의 진술이 필로폰 매수 시기, 금액(처음 20만 원, 나중에 30만 원으로 바뀜), 포장 형태 등에 대해 부정확했고, 피고인과 B 그리고 E 사이에 통화 기록이 있음에도 B가 E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조사를 중지 요청하는 등 진술 태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또한 B는 피고인과의 돈거래가 없었기에 30만 원이 마약 대금이라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여러 차례 돈거래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B가 지목한 다른 마약 공급자들(F, G)에 대해서도 증인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은 점 또한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