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고 C가 사망한 D의 사업체 'F'를 운영하며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D의 자녀들(원고 A, B)이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D이 1998년 3월 11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는 D의 동생인 피고 C가 D의 사업체 'F'(볼트, 나사 등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D의 상속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포괄수유자라고 주장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F 경영지시서'가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F' 사업의 영업권(약 16억 원), D 사망 후 발생한 수익(약 16억 원), 사망 당시 금전채권(약 4억 원), 재고자산(약 2억 원) 등을 합한 약 38억 원이 상속재산이며, 그중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1,085,714,286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침해한 상속재산의 회복으로 각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17년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의 자녀들(원고)이 D의 동생(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권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명시된 제척기간(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이미 넘어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청구 내용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률이 정한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언 집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복잡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어떤 합의가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언제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오래전에 가족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할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합의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