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다세대 주택 발코니와 에어컨 실외기 연결선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10일 03시 06분경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 발코니 창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분리수거장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E호 창문 안 세탁기 위에 올려놓아 건물을 소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탁기 상판 일부만 불에 타고 불길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부터 약 10분 뒤인 같은 날 03시 16분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분리수거 종이에 불을 붙인 후 E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연결선에 올려놓아 다시 건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실외기 연결선 약 15cm 정도만 불에 타고 꺼져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황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의 처벌 수위, 피고인의 초범 여부, 낮은 지능, 정서적 문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재판부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낮은 지능 및 정서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르려 했으므로 이 죄명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방화 시도가 건물 전체의 소훼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수감경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할 때에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그 형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수범에 대한 감경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짧은 시간 안에 두 번의 방화 미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방화 미수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초범, 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화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경우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범행 동기나 경위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어려움(지능, 정서적 문제)이 영향을 미친 경우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