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지하철에서 빈자리에 앉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꼬집듯이 잡아당겨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2024년 2월 27일 오후 5시 18분경 피고인 A는 지하철 1호선 소요산발 ○○행 열차에 탑승하여 선 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E(21세 여성)가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꼬집듯이 잡아당기는 신체적 접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 부위 사진, 그리고 전동열차 내 CCTV 영상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및 집행유예 선고의 정당성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팔을 꼬집듯이 잡아당긴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팔을 꼬집듯이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판단되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과 구류의 병과):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빈자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타인과 불필요한 마찰이나 신체 접촉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비록 상대방에게 큰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신체적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적인 신체적 다툼보다는 기관사나 역무원 등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인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