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E조합이 피고 C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2015년 받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빚을 갚지 않아 10년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E조합은 피고 C에게 대여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C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15년에 소송을 제기하여 11,292,63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이 결정은 같은 해 6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 C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E조합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직전인 시점에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했을 때, 채무의 이행을 다시 구하는 소송 대신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러한 '확인의 소'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429199 대여금 사건의 2015년 4월 14일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법원은 원고 E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소 제기가 기존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및 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 제170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재판상의 청구'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판결에 따른 확정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확인 소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E조합이 받은 2015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이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허용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가 적법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변론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 C가 변론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반드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존에 확정된 채권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시효 중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다시 금전 지급을 명하기보다는 단순히 시효 중단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이므로, 상황에 따라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외에도 소멸시효 중단 방법으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