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잠시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어르신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요양원에 9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고의적인 방임이 아닌 일시적인 과실에 해당하며, 요양원이 사고 후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하여, 구청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방임'의 법적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보호를 소홀히 한 정도를 넘어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C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 E은 어르신 3명을 차량에서 내려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기다리게 한 뒤 마스크를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어르신 중 한 분(F)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넘어졌고, 뒤에 계시던 피해노인 D도 함께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을 '방임'에 의한 노인학대로 판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C요양센터 운영자 A에게 9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잠시 혼자 둔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가 원고(A)에 대해 내린 9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요양보호사 E이 마스크를 가져오기 위해 1~2분 정도 자리를 비운 행위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았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말하는 '방임행위'는 신체적 학대 등에 준할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일시적인 이탈이 고의적인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요양원이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사후 조치를 취했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규정된 '방임' 행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방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과 노인학대 관련 법규의 취지를 종합하여 '방임행위'를 해석할 때, 단순히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한 정도를 넘어서 '신체적 학대행위나 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방임의 고의가 없는 요양보호사의 일시적인 부주의는 법에서 규정한 '방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행위(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도 근거합니다.
요양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단 1~2분의 짧은 시간이라도 자리를 비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항상 돌봄 인력을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확한 진찰을 받게 하는 등 충분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록 병원에서 초기 진찰 시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어르신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일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방임'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고의적인 보호 소홀이나 유기 등을 의미하므로, 요양기관은 직원들에게 노인학대의 유형과 정의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