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조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 B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하여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목욕 장면을 포함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 설치 목적이 성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배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수강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병주 변호사
변호사박병주법률사무소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 남구 학익동
전체 사건 39
디지털 성범죄 2
미성년 대상 성범죄 2
양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