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11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나이,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31일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당시 11세인 피해자가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음부와 엉덩이가 촬영된 사진을 각각 1,500원과 4,000원에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사진 파일들을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나이, 반성 태도, 합의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형량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 1개와 유심칩 1개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로 갓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개정 전) 제11조 제5항: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근거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이 법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개정 전)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적인 게시물이나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판매, 대여, 전시, 상영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