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F 등 3명에게 미지급 임금 39,132,534원과 퇴직금 26,302,139원을, 다른 사업장 근로자 H에게 미지급 임금 35,850,537원과 퇴직금 9,477,169원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개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그는 각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F, H 등 총 4명)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정당한 합의 없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3명에게 미지급 임금 총 39,132,534원과 퇴직금 총 26,302,139원을, 다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1명에게 미지급 임금 35,850,537원과 퇴직금 9,477,169원을 체불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미지급 금액, 그리고 범행 경위 및 이후 조치들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합 약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 노력했고,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201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이 또한 위반했습니다. 이처럼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단순히 민사상 채무 불이행을 넘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피고인이 여러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곧바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사업주라면:
만약 근로자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