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경 B와 C로부터 '보험빵 동승자로 타볼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C 등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운전자들이 직진 중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과 동승자들은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했고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14일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440,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 3월 3일 18시 50분경 인천 부평IC 입구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C가 진로를 변경하던 F 운전의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야기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에 해당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점, 즉 피해자 I로부터 1,686,300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범죄에 대해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률 원칙에 따라 해당 공소는 기각되어 이중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인 보험사기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동승자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빵'과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이득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전과 기록과 벌금, 징역 등 큰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미성년자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사건에 한정된 것이므로 다른 범죄 행위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사고 발생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보험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