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보험
원고 주식회사 A는 플랜트 제조업체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입니다. 망인 M은 원고 회사의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0월 8일 공사 현장에서 업무 중 크레인으로 운반되던 철제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D보험 주식회사와 망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제1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B는 피고 D보험 주식회사와 개인 보험계약(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회사와 원고 B는 각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망인의 유족인 독립당사자참가인 H(배우자), I, J(자녀)는 제1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원고 회사로 적법하게 지정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직원인 망인 M이 공사 현장에서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망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단체보험(제1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1억 5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피고 D보험에 청구했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B는 자신이 체결한 개인보험(제2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2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피고 D보험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유족인 H(배우자)와 I, J(자녀)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단체보험 계약 시 망인이 수익자로 주식회사 A를 지정하는 데 명확히 동의한 바 없고 단체보험은 근로자나 그 유족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사망보험금은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D보험에 1억 5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단체보험의 수익자 지정의 유효성과 단체보험금의 실제 귀속 주체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보험계약(제1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의 정당한 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인 원고 회사인지 아니면 망인의 상속인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유족)인지 여부, 망인이 단체보험 수익자로 원고 회사를 지정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 그리고 단체보험의 복지적 성격을 고려할 때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5천만원, 원고 B에게 2천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년 8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보험의 수익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망인이 단체보험 계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및 '청약서' 부분에 자필 서명했고 수익자 지정 및 변경 관련 약정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데 망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며, 특히 업무상 재해의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단체보험의 복지적 성격을 이유로 한 참가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들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단체보험 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정당한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체보험과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타인으로 정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상법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단체보험 계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및 '청약서' 부분에 자필 서명하여 수익자 지정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에 따르면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자신 또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를 인용하여 원고 회사(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단체보험이든 개인 보험이든, 특히 피보험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반드시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계약서와 약관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에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청구의 권리자이므로 누구를 수익자로 지정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시 수익자 변경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체보험의 목적과 수익자 지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다면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족은 회사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보험금 자체는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수익자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자필 서명 등 명확한 증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