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C는 폭력 범죄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소유물인 CCTV를 파손하고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하악 우측 제2대구치가 완전탈구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경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