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피고 세관이 원고의 수입 목재합판을 특정 열대산 목재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원산지 조사와 관련 서적을 근거로 목재를 특정 열대산 목재로 분류했으나, 법원은 HSK 및 HS 해설서에 근거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을 취소함.
이 사건은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목재합판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수입한 목재합판의 품목번호를 특정 열대산 목재로 분류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피고는 원산지조사 후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입한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목재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 당국 사이에서도 목재의 분류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전체 사건 95
세금 13
행정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