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전자담배용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니코틴이 담배의 대줄기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니코틴이 담배의 잎맥에서 추출되었고, 원고가 실질적인 수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니코틴이 담배의 잎맥에서 추출되었으며,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적인 수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부산물도 담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