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와 함께 술에 취해 지인 집에 찾아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아내 B에게 지적·뇌전증장애 2급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 D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남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했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D까지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1일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C를 폭행했고, 이후 합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7월 9일,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다가 112 신고로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D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A는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지적·뇌전증장애 2급인 피해자 E가 항의하자 화가 나 자신의 아내 B에게 "나는 사회봉사 기간이고 경찰 수사 중이라 때릴 수 없으니 네가 때려라,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고 지시했습니다. B는 A의 지시를 받아 E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E를 위협했습니다. A는 또한 주방용 가위를 들고 D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했습니다. B는 E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D의 목을 조르고 귀를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피고인들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아내 B에게 지적·뇌전증장애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여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폭행 사건 관련 합의 거절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장애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아내 B에게 지시했고 B이 이에 따라 폭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하며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A의 검찰 자백 진술, 피해자 E의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B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A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취소 등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추측에 기반하고 합의 종용 증거가 부족하며 A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D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및 제86조 제3항 제3호 (장애인 대상 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지적·뇌전증장애인 피해자 E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는 아내 B에게 장애인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 교사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사행위가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에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며,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했더라도 교사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및 제284조 (특수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처벌받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주방용 가위(총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261조 (특수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주방용 가위(총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 E를 위협하며 폭행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특수폭행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고,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여러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폭력/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협박등):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보복의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보복 목적 인정 여부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범행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폭력 행사 자제 및 문제 해결 노력: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문제 발생 시 폭력 대신 대화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폭력 전과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호의 중요성: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사범의 성립: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는 행위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교사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때릴 수 없으니 네가 때려라"와 같은 명확한 지시는 교사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의 위험성: 가위 등 일상생활 용품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등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협박을 통해 합의를 강요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 목적의 범죄: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취소나 거짓 진술을 강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