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와 B가 장애인인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에게 폭행을 지시했으며, B는 이를 실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협박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B는 피해자 E를 폭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보복 협박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 C와 D는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E는 지적·뇌전증장애 2급인 사람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장애인인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주방용 가위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 D를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B에게 피해자 E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실행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완석 변호사
법무법인제이케이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전체 사건 27
폭행 2
협박/감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