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13세 아동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나체 사진 촬영을 지시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를 하고 성착취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화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휴대전화 몰수 등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28일 밤 11시 30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13세 여성)에게 '보지 보고싶어요~ 자지볼래'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인 대화에 호응하자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밤 11시 45분경 피해자에게 'M자로 자세를 취해서 개걸레 가축 암캐마냥 찍어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23년 3월 29일경까지 총 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3월 28일 밤 11시 30분경부터 2023년 3월 30일 오후 5시 14분경까지 트위터와 라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빨아줄게 암캐마냥 자랑해봐' '벌려 샹년아 한방울이라도 흘리면 묶어서 딜도 하루종일 딜도 박힐줄알아' '와...역시 가축퇘지년 탐스럽게 보지 벌렁벌렁하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3세 아동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행위 그리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행위가 각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개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13세 아동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지시하여 총 8개의 성착취물을 만든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며 나체 사진 촬영을 지시한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성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이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1/2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학대 행위와 성착취 목적 대화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법정형보다 감경된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5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대화나 영상 요구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단 한 번의 시도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발각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된 자료를 주고받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대화 중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