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면서 건설 현장의 하청 건설사들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공사 지연을 위한 민원 제기 및 집회 개최를 협박하여 노조 전임비, 발전 기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노조 사무실과 차량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과 D은 자신들이 노조 활동을 중단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모 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 A과 C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4월경 'E조합 F지부'라는 이름의 노조를 설립하고, 자신들을 노조 간부로 내세워 건설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들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으며, 요구가 거절되면 공사 현장 내 안전 조치 미흡이나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조 전임비, 단체 협약비, 복지 기금, 발전 기금 등 여러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경 인천 계양구 L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조합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회를 열고 민원을 제기하겠다 협박하여 4,347,720원을 갈취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21개 건설 현장에서 1억 2,340만 93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노조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 발생한 금품 갈취에 대해서도 공동 공갈의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활동을 그만둔 뒤 입금된 피해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모 공동정범의 이탈 요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한 역할, 그리고 공모 관계를 완전히 해소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빌미로 건설업체들을 위협하고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고 건설 비용 증가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현장에서 노조원 없이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한 점은 범행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D의 공모 관계 이탈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에 의해 마련된 물적 설비나 서류 양식 등이 계속 범행에 이용되었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으므로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활동 중단 이후의 범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공탁하거나 합의금을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으며, 장기간 구금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