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팔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거나 카드값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총 1,368만여 원을 빌린 뒤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명으로부터 7억 원 이상을 빌려 유흥비로 탕진하여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팔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빌렸고 두 번째는 카드값이 부족하다고 속여 368만여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아버지의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7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사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아파트 매매를 통한 변제나 은행 대출을 통한 변제가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6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기망)하여 돈(재물)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0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규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강제로 노역을 통해 벌금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 확정 전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큰 금액의 자산을 언급하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소유 여부나 처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에 여러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거나 그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모든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고 가능하다면 담보를 설정하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채무 이력이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