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이와 일체로 맺어진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감소시키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측이 제시한 이후 총회에서의 추인 역시 조합원들이 해당 약정의 무효성을 인지하고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소 제기 시점에서 이미 철회권을 행사했다고 보아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무효인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입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고 조합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증서를 믿고 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의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되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 가입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고 자신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해당 증서가 유효하거나 총회에서 추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가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을 경우 유효한지 여부, 만약 무효라면 이후 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안심보장증서의 무효가 전체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계약 무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그리고 계약이 무효일 경우 납부된 업무추진비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지역주택조합에게 원고 A, 원고 B에게 각 59,128,000원, 원고 C에게 35,432,000원을 지급하고, 위 각 금액에 대해 2023년 9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에게 조합원들이 납부했던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중요한 사항, 특히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나 조치는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안심보장증서나 확정 분담금 약정과 같이 조합원에게 유리해 보이는 특약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약정이 조합의 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라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중요성에 따라 전체 가입 계약마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효인 약정을 알게 되었다면, 조합의 추인 결의가 있기 전에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로 인정된다면,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납부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