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공인회계사 A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의 외부감사를 담당했으나 B의 재고자산과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관련 자료가 미흡하여 감사범위가 제한되자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B는 잔여 감사보수 11,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A의 불완전한 감사로 인해 신용도 하락 등 손해를 입었다며 133,680,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감사 용역을 이행했으며 B의 자료 미제출로 인한 '의견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잔여 감사보수 청구를 인용하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가 소속된 감사인과 2019년 재무제표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5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인은 피고의 재고자산과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관련 자료 요청에 피고가 충분히 협조하지 않아 감사범위가 제한되었고, 결국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감사인이 용역 채무를 불완전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잔여 감사보수 11,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감사보고서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신규대출 불가능, 신용평가 비용 2,480,500원,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 101,200,000원 등 총 133,680,5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정당하게 감사 용역을 이행했으며 피고가 미지급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중 피감기관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감사인의 용역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로 인해 피감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감사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감사인이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미흡으로 인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은 정당한 용역 이행으로 보았으며 피감기관의 주장만으로는 감사인의 채무 불완전이행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의 잔여 감사보수 청구를 인용하고 피감기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