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항소심 법원에서도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444,444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은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긴 설명을 추가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내린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