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일본에서 수입한 맥주와 위스키의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수입 맥주와 위스키의 가격을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했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입 위스키의 경우 소개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