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B동장이 이를 기각하자 해당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처분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민등록법에 거주불명 등록조치에 관한 특별하고 상세한 절차 규정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사실조사, 최고, 공고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고, 원고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민원인이 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지(인천 계양구C)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사실조사) 의뢰서'를 피고에게 접수했습니다. 피고는 사실조사를 통해 원고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21년 11월 25일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2021년 12월 1일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2월 9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를 2021년 12월 17일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원고가 이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1년 12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조치를 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이 등록조치에 대해 원고는 2021년 12월 2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2년 1월 5일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2022년 5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기각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 과정에서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처분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주민등록법에 특별한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기각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민등록법이 거주불명 등록조치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사실조사, 최고, 공고 등 거주불명 등록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을 모두 따랐고, 원고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기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은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 및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면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최고장이나 공고가 발송되거나 게시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고장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더라도 행정청은 공고를 통해 신고 의무를 알릴 수 있으며, 공고가 게시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거주불명 등록조치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주민등록법상의 절차를 따랐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조치 전에 행정청 직원과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면, 추후 '의견 제출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