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과 B은 각 아버지 G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계양세무서장은 이 자금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자금 일부는 위탁 관리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은 2012년 6월 약 6억 1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고 2013년 3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원고 B은 2017년 1월 약 7억 2백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고 2017년 6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원고들의 아버지 G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자금과 취득세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피고 계양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112,198,690원,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167,547,376원을, 원고 B에게 2017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24,244,230원,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332,474,570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자금 일부가 위탁 관리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 자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탁 관리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아버지 G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여금 또는 위탁 관리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과도 상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되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 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요건인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지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 출처를 명확히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면, 그 취득 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은 있으나 그 정도나 다른 재산 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해 미미하여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자력 취득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아버지 G의 재력을 고려하여 자금의 증여 추정을 인정한 것입니다. 가산세와 관련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라도 대여금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기록, 원금 상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인 고액 수입이 있더라도, 그 돈이 실제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추후 법적 다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임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 의무(신고·납부)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므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