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했으나 피고 기관이 이를 허위 근로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구직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법정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3일부터 2021년 2월 6일까지 'D'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이유로 2021년 2월 19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2021년 2월 26일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 총 3,607,2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허위 근로(명의대여)를 통해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9일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3,607,200원의 반환 명령, 그리고 추가징수액 10,821,600원의 추가징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처분 내용을 원고의 주소지로 통지하려 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지만 역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2월 16일 공시송달 공고를 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2년 4월 28일 혐의없음 처분(불기소)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21년 12월 14일 원고의 휴대전화로 반환액과 가상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22년 9월 21일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이 지켜졌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구직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이 있었음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구직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최소한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반환 및 가상계좌번호 등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2021년 12월 14일에는 해당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년 9월 21일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정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원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단순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충분하며, 그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법성 여부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처분서를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통지, 공고, 게시판, 일간신문 공고, 심지어는 문자 메시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당사자가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그 날부터 90일의 기간이 시작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분 사전 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까지 했으며, 피고가 보낸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관련 형사 수사 절차 등을 통해 원고가 2021년 12월 14일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원고의 소송은 법적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고려할 때에는 제소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불복 기간(대부분 90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처분서를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행정기관이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공고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 사실을 알렸다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우편물과 메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행정기관의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회 활용: 처분 전 사전 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했다면, 이후 처분이 발송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 수령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반환하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다른 법적 절차에서 처분 사실 인지: 행정처분과 관련된 형사 수사 등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절차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