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수송차량 세차 작업 중 귀에 물이 들어가 만성중이염과 이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보훈지청장은 이에 대해 비해당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만성중이염, 이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하여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난청' 부분에 대해서는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2년 5월 29일 군에 입대하여 1983년 7월 29일 전역했습니다. 1982년 7월 15일경 수송부에서 수송차량을 세차하던 중 많은 양의 물이 귀에 들어갔고, 그 이후부터 귀에서 진물이 나고 통증이 지속되어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전역 후에도 귀의 통증과 이명 현상이 계속되었고, 2020년 8월 21일에는 '상세불명의 청력손실과 이명' 진단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천보훈지청장은 2020년 2월 28일과 2022년 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만성중이염, 이명'과 '난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에서 정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질병 포함)'에 해당하는지, 즉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세차 작업을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 '만성중이염 및 이명'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보훈지청의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난청'에 대해서는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해 개별 질병별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3월 4일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2-8에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3월 4일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이 요구되며, 이는 곧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신청인)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에 관한 직무'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무로 보았고, 세차 작업 중 귀에 물이 들어가 '급성중이염'이라는 외상이 생기고 이것이 '만성중이염 및 이명'으로 악화된 점, 입대 전 귀 질환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군 복무와 '만성중이염 및 이명'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난청'에 대해서는 양측 귀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한쪽 귀의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기 어렵고 연령에 의한 노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질병 발생 경위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발병 당시의 의무기록, 진료기록, 부대 내 증명서(공무상 병인증서 등), 동료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질병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질병별로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질병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경과, 특성,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만성중이염 및 이명'은 인정되었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은 연령에 의한 노화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인과관계가 불인정된 점을 참고하여,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더욱 철저한 입증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