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 D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29일 병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인 2023년 6월 21일 병원에서 퇴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퇴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B병원 직원 D는 동료인 A가 자신에게 성희롱 발언('누구랑 애인인가 봐요')을 했다며 병원에 고충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병원 측은 고충처리 절차를 진행했고, 원고 A는 2022년 1월 6일 면담 조사를 받았으며, 2022년 2월 9일과 2022년 3월 25일 두 차례의 위원회 출석 요구에 대해 진술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인 D는 2022년 2월 17일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원고 A는 이에 대해 신청서 기재 내용을 전부 부인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성희롱(성폭력)예방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신고인 D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2022년 4월 29일 원고 A에게 '경고'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인 2023년 5월 24일 피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3년 6월 2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직장 내 성희롱 경고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제기한 경고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가 이미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의 법적 이익을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징계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는 소송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와 같이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시키는 징계가 아닌 정직, 감봉, 경고 등 가벼운 징계의 경우, 퇴사 후에는 그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어져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현재의 법률적 지위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연루될 경우, 당사자는 회사의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밝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