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2022년 6월 12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일부 조합원이 부당하게 제명되어 총회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고,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 안건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특별 의사정족수인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정관 변경 안건은 이미 부결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조합원 제명 및 일반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 안건은 정비사업비 사용에 해당하여 조합원 20% 직접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실제 직접 출석률이 16.8%에 불과하여 해당 안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여러 안건들의 효력에 대해 다툼을 벌인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일부 조합원을 부당하게 제명하여 전체 조합원 수를 줄였고, 이로 인해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으며,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총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안을 승인하는 안건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중요한 재정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직접 출석 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제1호 안건인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은 이미 부결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27명의 조합원 제명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총회 소집 통지 하자로 인한 전체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들의 자격 상실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명부 변경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설령 소집 통지 누락이 있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일반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제4호 안건인 '2022년 조합임시총회 개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임시총회 개최에 필요한 인건비, 인쇄비, 안내책자 발송비 등으로 총 200,959,000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야 하는 특별 의사정족수 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189명으로 전체 조합원 1,123명의 16.8%에 불과하여 해당 특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제4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의 총회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