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이 자신을 기망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하게 하고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아 총 20,5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하면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번호판 양수대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75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매월 관리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회사에게 연대하여 2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이 원고 A를 기망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하게 하고 취업을 약속하였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월 지급한 관리비가 피고 회사에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피고들에게 원고가 청구한 20,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의 기망 행위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일부 사실 관계나 판단의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조항에 따라 일부만 고쳐 쓰고 나머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 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실 인정 부분을 보완하여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 약속이나 중요한 계약과 관련하여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모든 약속과 조건, 지급 금액 및 대상에 대해 명확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특정 물품 매입이나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 취업 제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관련 회사의 사업 실체와 제안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돈을 송금할 때에는 송금 명의, 송금 목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관리비 등 정기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지 분명히 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관리비를 주식회사 D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여, 피고 회사에 대한 지급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