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대금은 상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차입금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 당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며,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소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