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연부취득하면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이자가 연부취득 시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이라며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 1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서구의 토지를 1,442억여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대금은 2021년 1월 3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일부는 공사대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계약금과 할부금들을 지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C, D, E,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할부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총 8차례에 걸쳐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는데, 이때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8월 10일, 이러한 이자들이 토지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2020년 9월 1일 피고 서구청장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연부취득 방식으로 토지를 매수할 때, 매매대금 납부를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인 '연부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 차입금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취득세 합계 54,083,180원, 지방교육세 합계 5,408,30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27,90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차입금 및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토지를 연부취득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지방세법의 '연부취득'에 대한 규정 해석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연부금액'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연부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연부취득 시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에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연부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일반 차입금의 이자는 연부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부취득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에는 각 연부금을 지급한 날짜 이전에 그 연부금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을 위해 발생했거나 확정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연부금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한 대출 이자나, 해당 재산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취득세 신고 시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약정서 등에 대출금의 사용 목적이 해당 재산의 취득과 명확히 연계되어 있더라도, 이자 발생 시점과 연부금 지급 시점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