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 부평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의 주택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지급을 피고인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1998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른 주소지로 전출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전출 기간에도 실제로는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전출 기간 동안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다툽니다.
판사는 원고가 전출 기간 동안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가족 구성원들이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 원고의 전출 기간 동안의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납부 증명, 보험증권과 학업성적표 등에 해당 주택 주소가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9,370,182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이사비 1,440,927원을 합산한 총 22,811,1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