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주민등록상 일시적인 전출 기록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 사실이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에게 총 22,811,10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B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자로,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되자 피고 조합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인 2008년 1월 9일부터 수용재결일인 2021년 1월 29일 사이에 약 2년(2007년 10월 10일 ~ 2009년 11월 9일) 동안 다른 주소지(인천 부평구 G)로 전출한 기록이 있으므로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민등록 전출은 시누이의 전셋집 대항력 취득을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계속 이 사건 주택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사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받기 위한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전출 기록이 있는 기간 동안에도 실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씨에게 주거이전비 9,370,182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이사비 1,440,927원을 포함한 총 22,811,109원과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일시적으로 전출한 기간인 2007년 10월 10일부터 2009년 11월 9일 사이에도 실제 이 사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한 사실이 여러 객관적인 증거(시누이의 사실확인서, 가족들의 계속 거주 및 공과금 납부 내역, 원고의 보험증권 주소지, 자녀 학업성적표 주소지 등)를 통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이사비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지급 요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계속 거주' 요건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정비계획 등에 관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때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한 경우 보상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일시적인 주민등록 전출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하여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 역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게 해당될 수 있으며, 법원은 형식적인 전출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하여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이사비 보상):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의 경우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계속 거주' 요건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의 '계속 거주' 여부는 단순히 주민등록의 전입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일정 시점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사실상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등).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일시적인 전출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들의 계속 거주, 공과금 납부, 자녀 학업성적표 주소지, 보험증권 주소지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실제 거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보상 시, '계속 거주' 요건은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기록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로는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등) 납부 내역,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주소지 기재), 보험증권, 병원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전출하고 다른 가족들은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에서 가족 공동생활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전출 사유가 형식적이거나 불가피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등록 기록과 실제 거주 사실이 불일치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